홍보/보도자료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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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세나 | 작성일 | 2018-06-20 | |||||||||||||||||||||||||||||||||||||||||||
조회수 |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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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사업주를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 충족시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①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18.1.1.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단,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 (30인 미만) 1명이상, (30~99인) 2명이상, (100인 이상) 3인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②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지원신청 ③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 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기타요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참고 □ 매월 온라인(www.ei.go.kr) or 오프라인신청(우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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