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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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주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3325 | ||
첨부파일 | |||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총액 25%)을 지급하도록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상한액 200만원)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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