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수행직무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임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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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관련직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각 행정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