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하는 외국선박 가운데 고위험 선박을 식별하고 점검하며 점검 결과, 안전과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하여 결함사항 시정을 요구한다.
수행직무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해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을 식별한다.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을 식별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 등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하며 결함이 개선될 때까지 해당 선박 출항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