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선박의 선체, 기관·하역·소화·안전설비, 기기 정비 상태, 정비 시스템 등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한다.
수행직무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해사안전관리 상태의 확인·조사·점검, 선장·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의 출석·진술요구, 서류 제출 등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한다.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개선을 명령한다. 개선명령 사항 중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항행정지를 명령한다. 여객선 특별점검, 운항관리자의 보고접수, 운항관리규정 심사·변경요구,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를 접수한다. 선박 안전운항 및 선원관련 사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관리자, 운항관리지침 심사 및 선장 적성검사를 수행한다.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종선 운항 지도·감독, 기타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선박 동승점검, 구명설비 시연 등 승객·선원들의 안전의식 증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내용을 분석하고 차기년도 중점감독사항을 수립한다.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해사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시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을 지원하고 업무협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