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금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급부·대출하고, 대출기간이 끝나면 자금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차용신청서 또는 차용 및 보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 분류하고, 담보내용, 서류, 거래실적, 자금용도, 상환자원 등을 조사·검토한다.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급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신청서에 대하여 담보종류에 따라 근저당권, 지상권,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등 채권보전절차를 받는다. 채권보전절차가 완료되면 관계서류를 소정절차에 따라 정비한다. 대출금지급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대전을 예금주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다. 급부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회수 및 회수된 채권의 담보권해지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