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개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고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정관, 답변서, 보고서, 청원서, 진정서, 의견서, 건의문, 청구서, 호소문, 추천서, 이력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작성한다.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관, 경찰서, 국방부, 해양안전심판원 등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원서,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한다. 사실확인증명서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인가, 허가, 인증, 고충민원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어 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언어력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 유사명칭 : 행정대리인
- 관련직업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자격/면허 : 행정사
- 고용직업분류 :
[0299]기타 사무원
- 표준직업분류 : [3999]기타 사무원
- 표준산업분류 : [M711]법무관련 서비스업
- 조사연도 : 2021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