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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최종수정일시:2017-11-06 20:05:33.0)
사이처

1어떤 일을 하나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필요한 공부를 원하는 시간에 반복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온라인 교육(e-learning)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를 잘 모르더라도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어학이나 학위취득, 다양한 학습까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사이트는 미취학아동용, 초등 및 중등 학습용, 대입수능용, 어학용, 직장인의 직무용, 사이버대학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들은 감시나 통제가 어려워 회원 스스로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을 관리하고, 학습동기 부여를 해주는 등 쌍방향 교육을 하는 ‘사이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이처는 컴퓨터 속의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선생님(Teacher)의 합성어로 인터넷 학습사이트에서 교육프로그램과 메일 등을 통해 1:1로 회원들과 상담하며, 화상교육을 통해 학습을 도와줍니다. 출석체크, 과제검토 등을 통해 회원들을 평가하여 학습이 부진한 회원에게 추가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학부모들과 학습에 대해 상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문제나 친구문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해 주는 일도 있는데, 이는 통신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학습에 대한 고민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습사이트의 경우 학년별 담임교사제로 진행되며, 각 가정을 찾아다니던 학습지교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택근무로서 근무시간은 학생들 방과 후인 오후 2~7시 정도까지 일합니다. 이때 회사에는 메신저를 통해 그날그날의 일과와 실적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2어떻게 준비하나요?

보통 온라인 학습사이트 회사에서는 사이처를 채용할 때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대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학원강사처럼 가르친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며, 채용은 컴퓨터 실기시험과 학습내용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수시채용을 하며, 취업 후에는 일정기간의 수습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상에 따른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 담당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므로 책임감이 있고, 시간관리를 잘하며 자기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담당하는 회원의 학습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세심한 관찰력과 꼼꼼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회원을 대면하는 일이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 좋습니다.

3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초·중등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고, 디지털교과서가 학급에 적용되고 있으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교육방송(EB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대학 공개강의가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KOCW),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백서 2016(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2015년 이러닝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만 7056명으로 2014년 2만 6189명에서 867명 증가하였고, 이러닝 기업의 고용은 매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이 평균 222.4명을 보유하여 총 고용 규모 1만 674명, 50억∼100억 미만의 평균 인력 수는 53.7명으로 총 종사자 수는 3,8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이러닝 사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출액 1억 원 미만 사업자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2.5명이고 총 종사자 수는 2,431명으로 총 인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 지원, 교육정보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서는 초·중등학교는 방송·통신수업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는 학교장은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과 수업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라 사이처의 역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