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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하는 일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에 실시한다. 쉽게 설명하면, 집이나 상가, 땅 등을 사고팔 때 국가 기관의 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및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업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이다. 법무사가 경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