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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특수경비원

하는 일

시설·특수 경비원은 보안관제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의 원인을 확인·처리하고 상황을 정상화한다. 경비원은 담당하는 경비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 특수경비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비 분야는 다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경호), 기계경비업무로 구분된다. 시설경비업무는 일반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상주하며 경비를 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시설이나 빌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가나 빌딩, 학교 등의 입구, 아파트 경비실 등에서 외부 방문객을 확인하거나 안내하고, 시설과 건물 주위를 순찰한다. 또한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한다. 부재중인 거주자를 위해 배달물을 대신 접수하여 전달하거나 주차를 통제하는 업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상품 등 귀중품에 대하여 도난이나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호송차량의 안전상태, 호송금고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의뢰받은 물건을 목적지까지 이송해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기계경비업무는 별도의 관제실에 근무하면서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경비기기를 통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도둑의 침입이나 화재, 가스누출, 기기 고장 등으로 경비시스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출동하여 보안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시스템이 설치된 고객의 건물을 순찰하며 센서와 컨트롤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보안관제원이 보안기기의 감지에 따라 시설 보안 이상을 확인하면 무인경비원(출동대원)이 보안관제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철도, 정부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담당구역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수시설을 경비한다. 이 때 관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나 경찰대장과 같은 경비 책임자와 시설 주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업무 환경

경비업무는 24시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3조 2교대 혹은 3조 3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