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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상세
2024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수정)
등록일자 2024-08-30 조회수 21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변경사항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⑧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획신고서는 사업참여시 필히

www.work24.go.kr 로 접속하여

[기업기업지원금고용유지]에서 계획신고서 접수 및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전산관련 문의는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