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4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수정) | |||
---|---|---|---|
등록일자 | 2024-08-30 | 조회수 | 21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변경사항 ⑦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⑧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획신고서는 사업참여시 필히 www.work24.go.kr 로 접속하여 [기업→기업지원금→고용유지]에서 계획신고서 접수 및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전산관련 문의는 1577-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