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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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1502 | |
첨부파일 | ||||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1.4.12(월)~5.21(금) 총 6주 ○ 지도‧점검기간 : ’21.4.26(월)~6.4(금) 총 6주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3층(대구합동청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전화) (053) 605-9009 / 팩스 (053) 321-6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