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체공휴일 지정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참여자에 대한 공가 부여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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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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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지정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참여자에 대한 공가 부여 계획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48호, 2023.3.16.)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하여 공휴일을 확대 추진 중이며, 개정사항이 시행되면 오는 '23.5.29.(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공휴일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및 직무수행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나, 계획수립 당시 예측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23.5.29.(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공가인정 기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기업: 참여자에게 '23.5.29.(월)에 일괄적으로 공가를 적용하여 출석부 작성 나. 일경험 위탁기관: 관련 사항을 참여기업에 안내하고 참여수당 지급 시 반영 다. 적용범위 및 기타사항: 23.3.22.(수) 현재 '23.5.29.(월)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운영 중인 회차에만 적용되며, 공문 시달 이후 접수 예정인 운영계획서는'23.5.29.(월)을 공휴일로 보고 이를 감안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