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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9.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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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9.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자진신고 및 제보)합니다.

운영기간 : 2023.4.10. - 5.9.

신 고 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신고대상 :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신고 시 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가능,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익명 신고 시 미지급)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30%<상한액 및 1명당 연간한도 내에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