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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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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0294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5.6.1.~6.30.(1개월)
□ 신고대상: 교육분야(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포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단체개인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도 포함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044-200-7971)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