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1.20.~11.30.) | |||
|---|---|---|---|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4492 |
| 첨부파일 |
|
||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5.11.17.~11.30.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