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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227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1. 18. 2023. 2. 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박주희(Tel. 053-605-6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