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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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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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편 내용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ㅇ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기업자부담 확대 ㅇ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매월 16만원대) * (‘22년)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부담 적립금 부담 비율 상황 조정 ㅇ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200(일반회계), 기업지원 200(고보기금) (‘22년) 청년 300, 기업 300(고보기금 지원), 정부 600(일반회계)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ㅇ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22년까지 가입자)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 (‘23년 신규가입)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청년공제 담당부서 ☞ 대구 달서구,서구,남구/ 칠곡군,성주군/ 달성군,고령군 :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13~4) Ⅱ.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월 중 ㅇ 워크넷 전산 개편: ‘23. 2. 28.까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