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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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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443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편 내용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부담 확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100% 부담(매월 16만원대)

* (‘22)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부담


󰊳 적립금 부담 비율 상황 조정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 청년 부담 : 2300만원 2400만원

- 기업 부담 : 2300만원 2400만원

* (‘23)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200(일반회계), 기업지원 200(고보기금)

  (‘22) 청년 300, 기업 300(고보기금 지원), 정부 600(일반회계)


󰊴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고용센터)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수행하도록 개편

* (’22년까지 가입자)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 (‘23년 신규가입)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청년공제 담당부서

대구 달서구,서구,남구칠곡군,성주군달성군,고령군 :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13~4)


. 향후 일정

‘23년 지침 시달: ’23. 1월 중

ㅇ 워크넷 전산 개편: ‘23. 2. 28.까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