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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시행 안내(신청서식 포함)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3952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동 지원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④ (지원신청)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에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한 신청서는 부지급 처리함을 유의

 

 - 신청경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기타 등 세부 사항은 <붙임>「고령자 고용지원금」규정(고시) 및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