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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기한 경과로 종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86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71호

 

2023년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3.4.1.(토) 09:00부터 '23.4.30.(일)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3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 09:00부터 ‘23.4.30.()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1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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