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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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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4]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4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거주 지역 일자리 제공

  • 생활안정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일자리 제공
  • 노숙자, 청년층(만18~34세) 우선 선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워크넷 통해 신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복지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검색

지원 대상
  • -(공통요건) 만 18세 이상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1인 가구 120%이하) 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이란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 (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참고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연령별 근무시간, 임금 등의 상세 지원 내용
연령 근무시간 임금 비고
65세 미만 1일 최대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1일 최대 69,760원
(22년 73,280원)
※부대경비(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65세 이상 1일 최대 5시간 1일 최대 43,600원
(22년 45,800원)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상담센터 ☎ 02-2100-339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 온라인 : 워크넷을 통해 신청(로그인 후 신청 가능)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선정 방법
  •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선발 배제 대상자(중복 또는 반복 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 여부를 판단
  • -선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

* 일모아시스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 신청자
    자격요건 심사
    • 소득 및 재산 사항
    • 선발 제한 대상자 여부 등
  • 대상자
    선발
    • 노숙자, 청년층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한 선발
  • 대상자
    확정 안내
    • 사업시작일 7일 전까지 안내
  • 선발 배제 대상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참여시작예정일 기준 직전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 이내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참고
 예시 -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고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선발 시 우선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A. 노숙자와 만 18~34세의 청년층은 선발기준 점수표와 상관없이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이후 남은 대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합산 점수가 상위인 참여자부터 선발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요건도 갖추었는데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요건도 갖추었는데 탈락할 수도 있나요?

※ 내용은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