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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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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6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
  •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적용
  •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자세히보기 근로기준법(휴일/휴가)

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20년1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1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2년 1월 1일~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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