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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3] 지원정책2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지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신청 가능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1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 등에 명시)
  •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3. 단축 기간 최소 1개월
  •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6. 초과 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내용

사업주에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구분 별 회차별 지원액 상세
구 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 원
② 간접노무비 3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협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②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A 기업에는 임신으로 인해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려는 근로자(임금감소액 보전금 50만 원 가정)가 1명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50만 원이므로 임금감소액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3개월간 60만 원(3개월x20만 원) 지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 지급)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3개월간 90만 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합해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공통 :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제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