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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4]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고용 대상별 지원 정책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고용 대상별 정책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5인 이상 기업이 청년 1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시 장려금 지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층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신설된 제도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인

지원대상

사업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요건
  • ’22. 1. 1. 이후 채용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예시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A중소기업은 ’21. 1월부터 ’21. 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8명이었습니다.
’22.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추가 채용한다면 4명까지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평균 피보험자 8명의 50%인 4명까지 지원 가능(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장려금 최초 신청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선택(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장려금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임금지급증빙자료
  • 통장 사본 등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에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검색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