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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5]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기업별 지원 정책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기업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한도가 1인당 월 138만 원으로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히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 이상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수가 1/4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영유아 수가 1/2 이상
지원요건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 지원요건1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이상

  • 지원요건2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 타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영유아 수가 1/2이상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의 유급 고용 일수 20일 이상

    ※ 단,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138만 원(15%)으로 인상
월 평균 근무시간 별 1인당 월 지원 금액 상세
월평균 근무시간 1인당 월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전 개정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120만 원 138만 원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5만 원 121만 원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75만 원 86만 원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5만 원 52만 원
  •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x보육교사 등의 수 x (1-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수 / 전체 보육 영유아 수)
예시

E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조리원 2명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40명이고 ’22년 4월 말 기준 보육 현원이 30명이었습니다. 보육 현원 30명 중 자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28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영유아 수가 2명일 경우 '22년 4월분 인건비 신청 시 10,2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현원 30명 중 자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28명이므로 인건비 지원 해당(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전체 1/3 이상에 해당)
  • 보육 현원이 30명이므로 원장도 인건비 지원에 해당(원장은 보육 현원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원 2명이 주 40시간 근무하므로 1인당 월 138만 원 지원
  •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x 보육교사 등의 수 x (1-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수/전체 보육 영유아수)
  • 지원금액 = 138만 원 x 8명 x 0.93 = 10,267,200원
신청방법
  • 1개월분에 대해 매달 신청하고 해당 월 14일까지 신청
  • 온라인 : 하나은행 통장과 하나어린이집 클린카드 발급 > 직장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 직장 어린이집(담당자)에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사업장에 제출 > 사업장(담당자)은 직장어린이집의 지원신청 내용을 확인 후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제출

     하나은행 어린이집 운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신청 시 사용
     근로복지공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사업장 담당자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신청 시 사용
    하나은행 통장과 하나어린이집 클린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오프라인 :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방문·우편 신청

     직장보육지원센터 자세히보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청시기 및 처리기간 확인

제출서류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 직전 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직전 달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 시간과 출근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출근부 등)
  • 직전 달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용근로자 및 아동현황표, 출석부 등)
  • 통장 사본
  •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등

 직장보육지원센터 자세히보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구비서류 확인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