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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5대 법정의무교육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상세내용 하단 참고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교육 실시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대상 : 분기별 3~6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이상 (일반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최저 교육시간에 해당)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교육시간(교육시기, 일반사업장(산업재해발생, 무재해),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항목으로 구성
교육
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7)
무재해8)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정기
교육1)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2)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5) 3시간 1.5시간 1.5시간 0.75시간
③그 외 근로자3) 매 분기5)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4) 매년6)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 1)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2)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
  • 3)③그 외 근로자 :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
  • 4)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5)매 분기 :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 6)매년 : 관리감독자로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만 1년을 말함
  • 7)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8)무재해 :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분기 내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거나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음
  • 교육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 실시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정기교육 외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항목으로 구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3)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1)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2)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가 작업을 변경하기 전 실시
  • 3)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해당 교육은 정기교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확인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방법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 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에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 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과 일치하므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예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한국표준산업분류 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해당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외 대상(특별교육은 실시)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안전보건공단 애플리케이션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iOS는 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등을 입력하여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비교하여 최종 결과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항목으로 구성
교육대상 교육내용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자체교육, 체험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교육 항목으로 구성
자체 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자세히보기 안전보건자료실의 자료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정기안전보건교육에서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체험 교육 안전보건공단의 체험교육장에서 위험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
볼 수 있는 교육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안전체험교육 확인

위탁 교육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검색하여 확인

전문강사 교육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무료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사업장별 규모,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 신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 교육(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현장 교육(실습 교육, 체험 교육)으로 해야 함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온라인 원격 교육 시 업종과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가요? A. 아니요. 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 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연락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바로가기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