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목차 [에피소드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것이 알고 싶다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2021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하거나 규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일본·호주 등 외국 매뉴얼 등을 토대로 정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앞서 알아본 근로기준법상 판단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의 판단 사례를 확인해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사례 1 : 인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함.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1) 행위자 : 회사 임원(전무)
    • 2)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 3)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4) 행위요건
    • 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함
    • 4)-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 4)-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판례 참고

  • 판단 사례 2 : 인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본래 업무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고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1) 행위자 : 회사 대표
    • 2) 피해자 : 직원
    • 3) 행위장소 : 사업장 내외
    • 4) 행위요건
    • 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 4)-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대표 개인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
    • 4)-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됨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판례 참고

  • 판단 사례 3 : 불인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의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1) 행위자 : 디자인팀장
    • 2) 피해자 : 디자인 담당자
    • 3)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4) 행위요건
    • 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 4)-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 4)-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해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있음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판례 참고

  • 판단 사례 4 : 불인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입사 10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1) 행위자 : 본부장
    • 2) 피해자 : 영업소 매니저
    • 3)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4) 행위요건
    • 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근무평정권한이 있는 본부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
    • 4)-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하여 영업소 관리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A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미약함
    • 4)-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 -근무평정 결과로 인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정신적으로 괴로움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2.)」 판례 참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유형별 재해 사례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례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직장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직장 내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까지의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인과관계 추정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신체적 괴롭힘(폭행·상해)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의 행위

  • 사례1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 사례2 피해자가 업무 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 위에 있던 칼을 들고 두 번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후 불안·불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2. 정신적 괴롭힘(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부적절한 질책·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누명·트집, 지나친 간섭·관리, 불평등한 취급, 재촉, 폭언, 협박적 발언, 일방적 비난, 고성, 부적절한 호칭 등의 행위

  • 사례1 피해자가 회사 매장에 배치되어 근무 중 점장이 고객응대 실패와 판매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매장에서 폭언과 모욕 등을 수시로 가했으며, 그 사실을 고소한 뒤 누적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받음
  • 사례2 파트장의 상습적 고성, 폭언, 인격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팀장에게 보고하고 면담하였으나, 팀장은 비윤리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문제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협박성 발언 등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가슴통증, 과호흡증세로 치료받음
3. 성적 괴롭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 사례1 직장 상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을 당한 뒤 이로 인한 우울한 기분, 무기력감, 과각성, 대인기피, 위축감 등의 증상이 발생
  • 사례2 회사 임원들을 위한 접대성 회식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담치료를 받음
4.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제재 등)

경제 불이익·제재, 부당한 평가, 성과에 대한 언급, 사실상의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 권고사직, 강제 희망퇴직 등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 정당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

  • 사례1 은행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보복성 인사발령에 의한 스트레스로 입원
  • 사례2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기발령과 정직, 전보, 해고 등의 징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5.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동료분리·무시)

낮은 업무평가 내용 유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저지, 불리한(불평등한) 목적으로 부서이동·배치 전환, 조롱, 무시 등의 행위

  • 사례1 극심한 노·사 대립관계에서 나타나는 회사의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 등 작업환경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사례2 새로운 상사가 와서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면서 업무제외를 당하고 대화도 단절당한 가운데 사내따돌림과 부서 내에서 공개적으로 질책받는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 실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진료
6.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무리한 지시, 질병/부상 등에 배려하지 않음, 사적인 일의 강제, 과도한 요구나 간섭/관리, 부적절한 시말서 등 작성, 불평등한 취급, 불법내용 지시, 계약 외 지시 등의 행위

  • 사례1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했으나, 사장은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복직하게 됨. 복직 이후 10년간 해왔던 기존 경리업무가 아닌 기술영업부에 속해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용 컴퓨터 등은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음.
    9시 이전에 출근해도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13시 이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다른 직원들과 사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얘기하지 말라며, 모든 대화는 직원을 통해 녹취하겠다고 함
7. 과소한 요구(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은 것)

업무를 주지 않음, 기회를 주지 않음,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함, 능력과 경력에 맞지 않은 낮은 직무로 이동·배치전환, 계약 외 낮은 수준의 업무 제공 등의 행위

  • 사례1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주간업무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의 업무강도가 강해졌다며 팀장이 회사 내에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함.
    이후 일을 시키지 않다가 출근대기를 3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함. 업무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만을 지시함
8. 개인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개인의 특징, 질병, 장애, 연령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차별적 발언 포함), 사생활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휴식시간 등의 간섭, 시간 외의 강요, 사생활의 감시·도청 등의 행위

  • 사례1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음. 출입구 등에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아 CCTV 외에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간식을 먹고 난 후 “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고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킴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