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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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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의2

정책소개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영세자영업자,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이하 남은 대학생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자

지원요건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직종 및 훈련과정

주요내용

  • ㆍ(훈련과정)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직 및 이·전직 과정
    ㆍ(훈련비)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 재직자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사업절차

  •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 등(고용노동부 본부)
    2. 지원대상산업, 육성산업 등 선정(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 훈련수요 발굴 및 훈련기관.과정 심사. 선정(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4. 훈련과정 승인 등(고용센터)
    5.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고용노동부 본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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