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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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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목적

  • (훈련연계형)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체험형)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지원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
    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동법 제12조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②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유형 결정

지급기간

  • (훈련연계형) 1~3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체험형)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시간 원칙

주요내용

  • (훈련연계형) 참여자 수당 월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체험형) 참여자 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개인별신청기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단, Ⅰ유형 인턴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목적의 참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 도과시 참여 제한
    (구촉수당 3회 수급까지만 참여가능)
    - Ⅱ유형 참여자는 2단계 운영기간 내에서 가능

사업절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및 진단 → 참여신청서 작성 → 사전 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희망기업으로 참여 → 수료 → 만족도 조사 (운영실적평가) →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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