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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근로자 #기업인/사업주 #청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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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 제30조의10

정책소개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조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기업, 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조

지원요건

  • [청년]
    ㆍ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ㆍ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대학*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ㆍ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고용보험 상 사업주(본사) 해당 업종

지급기간

  • 2년

중복불가 서비스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주요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개인별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까지 완료
     * (기업・청년)참여신청→(고용센터)승인→(기업・청년)청약 가입신청→(중소벤처진흥공단)승낙

사업절차

  • ①사업시행공고(고용노동부)→②참여신청(청년, 기업)→③자격 요건 심사, 승인(고용센터)→④청약신청(청년, 기업)→⑤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기업, 청년)→⑥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⑦만기금 수령(청년)

구비서류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0(3→8번),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첨부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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