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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취업지원 #기관/시설 #청년

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3

정책소개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유의사항

  • '전국 116개교(’22년 기준, ’23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3년 사업예산 315억)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
    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이하)

지급기간

  • 매 연도별 사업기간(3월~익년2월)

주요내용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 거점형: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일반형: 3억(정부 1억, 보조율 66.7%)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프로그램
    * 일반형: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사업절차

  • ①[고용노동부]사업공고 → ②[심사위원회]사업심사→③[고용센터,대학,지자체]협약체결 → ④[대학]사업
    개시 → ⑤[관할 고용센터]지원금 지급 → ⑥[관할고용센터,한국고용정보원]이행상황 점검, 컨설팅 및 모니터링 → ⑦[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사업평가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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