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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ㅇ「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및 같은 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ㅇ「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소개
-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프로그램
서비스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구직단념청년 등
-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사업절차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