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지원 #청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ㅇ「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및 같은 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ㅇ「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소개

  •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프로그램

서비스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구직단념청년 등
    -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사업절차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