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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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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3-2호)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48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 2023-2호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01.30. ~ 2023.02.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음성고용센터 정용진(Tel. 043-880-86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