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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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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0725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3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