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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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혁성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3489 | ||
첨부파일 | |||
기간: 2023.7.11.~10.10. (3개월)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스: (044) 200-7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