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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수강신청 시 재직증명서 첨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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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용노동부본부 | ||
등록일 | 2023/07/04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➊ HRD-Net(www.hrd.go.kr)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선택 → 훈련시작일(‘23. 7. 1. 이후) 확인 및 수강신청 버튼
➋ 훈련과정 수강신청 팝업화면 → ➀ 유의사항 동의 ≫ ☑ 위의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수강신청 버튼 → ➁ 정보입력 ≫ 지원유형(◉ 가사근로자) ≫ “재직증명서” 첨부 ≫ 신청자격 확인(’예‘, ’아니오‘ 중 선택)≫ 수강신청 버튼 → ➂ 수강신청 완료 ➌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유의사항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퇴사,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위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님에도 “가사근로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강・지원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