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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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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업체) 저는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회사 대표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고 싶은데, 저희 서비스도 가사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등록일 2022/06/15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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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로 인증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어
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업무수
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가사서비스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 아이돌봄 근로자가 등, 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 제공하시는 서비스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서 정리정돈, 소독,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의 서비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