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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공고 <23년 물량소진 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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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용노동부본부 |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82호
<br> <br>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br> <b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br>2023. 5. 18. <br>고용노동부장관 <br>――――――――――――――――――――――――――――――――――― <br> <br> <br>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개요 <br> <br>□ 사업목적 <br>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 <br> * (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br> <b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br> <br>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3~4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br> ○ (비용) 전액 무료 <br>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 및 절차,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br> <br> <br>2. 신청대상 및 기간, 방법 <br> <br>□ 신청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br> <br>□ 신청기간: 2023. 5. 18.(목) ~ 2023. 9. 30.(토) <br> *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br> <br>□ 신청방법 <br> ○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송부(택일) <br> * 아래 두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송부 <br> - ①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hwa.ey@gmail.com <br> -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br> ○ 제출서류: <br>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br> - ② 컨설팅 참여 계획서(제2호 서식) <br> - ③ 사업자등록증 <br> * (유의사항) ▴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br> ▴ 필요 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br> ▴ 제출할 파일 이름은 아래 순서 및 명칭으로 생성(형식은 PDF) <br> - 1. OOO(기업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br> - 2. OOO(기업명)_컨설팅 참여 계획서 <br> - 3. OOO(기업명)_사업자등록증 <br> <br>□ 신청문의 <br> ○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br>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br> <br> <br>3. 결과 발표 <br> <br>□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br> ○ 매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없이 수시 선정도 가능 <br> * 컨설팅 대상 선정 기준: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 계획 및 인증기관 전환 의지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br> <br>□ 결과 발표 <br> ○ 매월 초* 가사랑(www.gasaran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br> *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선정 및 수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