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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공고 <물량소진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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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용노동부본부 |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82호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8. 고용노동부장관 ―――――――――――――――――――――――――――――――――――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개요 □ 사업목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 * (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3~4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 (비용) 전액 무료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 및 절차,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2. 신청대상 및 기간, 방법 □ 신청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기간: 2023. 5. 18.(목) ~ 2023. 9. 30.(토) *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송부(택일) * 아래 두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송부 - ①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hwa.ey@gmail.com -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 제출서류: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 ② 컨설팅 참여 계획서(제2호 서식) - ③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 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할 파일 이름은 아래 순서 및 명칭으로 생성(형식은 PDF) - 1. OOO(기업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2. OOO(기업명)_컨설팅 참여 계획서 - 3. OOO(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신청문의 ○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3. 결과 발표 □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 매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없이 수시 선정도 가능 * 컨설팅 대상 선정 기준: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 계획 및 인증기관 전환 의지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 결과 발표 ○ 매월 초* 가사랑(www.gasaran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선정 및 수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