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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업체)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등록일
2022/06/15
조회수
23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 하시면 관련하여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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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업체) 저는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회사 대표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고 싶은데, 저희 서비스도 가사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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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업체) 저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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