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알림마당자주하는 질문
4. (제공업체) 저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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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고용정보원 | ||
등록일 | 2022/06/15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 |||
네.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업소개소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
도록 서비스 제공 시, 직접고용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고지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