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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소개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

지원대상·요건

지원대상,요건 상세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견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지원제외 근로자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동일 및 관련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고용한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최소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등
    • **지원제외 사업주 :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 해당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한시 지원 기간(‘22.6.16.~’23.6.15.) 내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함
지원요건 신규고용 이전 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가사근로자를 신규고용
  • -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이전에 고용한 경우는 미지원하며,
  • -원칙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전에 가사근로자를 신규고용한 경우도 미지원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관련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후 접수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고용유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원칙적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야 함

    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소득요건 신규 고용한 가사근로자의 월 임금이 183만원 이상에 해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지원기간 및 주기, 지원제외기간 항목으로 구성
지원금액 신규 고용 가사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함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함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함

지원기간 및 주기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단위기간 내 고용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간총액:960만원, 3개월 지급액:240만원, 중견기업 - 연간총액:480만원, 3개월 지급액:12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총액 960만원

    3개월 지급액 240만원

  • 중견기업

    연간 총액 480만원

    3개월 지급액 120만원

지원절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음
  • 고용 전에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직전 3년간 자산 및 매출 현황 증빙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고용센터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조건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 및 지원(사전 제출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