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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지원사업 소개부가가치세 면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

  •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법인세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 기존법인

    이미 법인인 기관이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단,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 * 기타 문의 및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