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 소개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관리사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관리사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지원대상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지원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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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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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사업주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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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함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함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하나의 기관)에 지원신청서 제출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