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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소개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관리사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지원대상·요건

지원대상,요건 상세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관리사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지원대상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지원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6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수준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일반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재산은 「지방세법」 제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종합소득) 전년도(소득자료입수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지원수준·기간

지원수준, 지원기간 상세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사업주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함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함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하나의 기관)에 지원신청서 제출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신청방법

  • 신청 서식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 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