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가사근로자법 소개제공기관 인증절차/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등을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