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제공기관 인증절차/서식

가사근로자법 소개제공기관 인증절차/서식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1. 01인증신청서 접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

  2. 02인증신청서 검토(결격사유 및 인증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3. 03인증 및 불인증 통보(처리기한 20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법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 1.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2.정관 사본
  • 3.근로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4.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가사근로자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등을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