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가사근로자법 소개제공기관 공개사항
가사근로자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사랑’에 아래 정보들을 꼭 등록해주세요.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여부를 등록해주세요.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작성해주세요.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산정기준 :
소비자에게 공개할 요금표를
꼭 등록해주세요.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절차 포함) :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이용절차(어플예약, 전화예약인지 등)를
등록해주세요.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표준이용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표준이용계약서 첨부 등록예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수단 :
표준이용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배상수단 예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
인증번호는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자가 ‘가사랑’에 등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