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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가사근로자법 소개제도소개

법령 제정의 취지 및 목적

’22.6.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관리사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 고품질·맞춤형서비스 제공

  • 가사서비스 시장의활성화 기반을 마련

  • 가사관리사의권리 보장

가사근로자법 법령에 따른 계약관계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관리사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 기 존

    직업소개관이 가사종사자를 고용하여 고객알선 종사자 회비(수수료)를 지불, 이용자가 직업소개관과 계약을 하여 회원 알선 고객 회비(수수료)를 지불, 가사 종사자와 이용자 사인간 계약, 서비스제공, 요금지불을 함.

  • 개 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 간 이용계약, 가사관리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기존 방식도 활용 가능)

이용자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체결하고,
가사관리사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체결하세요!

  • 표준이용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