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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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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5-24 | 조회수 | 6048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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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사후지급)확인서입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장: 출산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개시일 직전 3개월 급여대장(근로계약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개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고용보험EDI, 창구, 우편으로 접수 가능(EDI접수 권장)
2. 근로자: 신청서(육아기단축일 경우 신청기간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첨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개시일 1달후부터 신청 가능 =>모바일 고용보험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검색하면 나오는 고용보험모바일 설치 후 실행)
* 문의: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전화: 055-330-64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