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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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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1-08 | 조회수 | 4101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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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6개월 이상 재직중이거나, ②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제출서류 ①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②재직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재직증명서(6개월 이후 발급분) 또는 복직이후 6개월 급여명세서(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당 없음)
*신청방법 ① 팩스(0508-8230-0456) 또는 우편(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센터 4층 모성보호)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등록 :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재직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첨부) ③ 고용보험모바일 앱에서 등록 : 우측 상단 메뉴바->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재직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