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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2.01.01. 이후 출산휴가 등 개시)
등록일자 2021-12-29 조회수 137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2.01.01. 이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첨부파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파일을 먼저 읽어보세요.

지원요건, 지원수준, 신청방법, 첨부서류 안내되어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 전산접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전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work.go.kr/gimhae/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512#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