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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2018년 고용보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3087
첨부파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안내문입니다.

 

붙임의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진행 절차(요약) >

 

0. 2018.1.1.이후 청년(만15~34세)을 기업규모에따라 1~3명이상 채용
   * 반드시, 기업규모(17.12.31.기준)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

      30~99인  2명이상, 100인이상  3명이상  청년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지원대상 사업장:

 

  ①2017.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 1~5인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붙임 성장유망업종범위등 범위 참고

 

2. 지원요건:


  ①기업규모에 따라 청년(1~3명 이상)을 2018.1.1.이후 채용[정규직 채용, 계약기간×]

  ②기업전체 피보험자수 증가(계속 피보험자 증가율을 유지)
   * 2017.12.31. 전체피보험자수와 청년 채용한 월말 피보험자수 비교하여

     청년 채용인원수만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요건

  ③신청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내에 신청
   * 신청기간 도과시 지원대상 안됨

  ④월임금이 1,573,770원이상(2018년기준 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등
   * 고용보험법, 국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은 중복지원 제한,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3.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피보험자수등 전산 확인 가능)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②기업회원 가입 → ③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첨부서류 붙임)
   *첨부서류: 장려금신청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상, 임금지급(계좌이체) 증빙서류
   *인터넷신청 문의 콜센터: 043-870-8001(안내멘트 2번 → 3번, 한국고용정보원)

 

   *인터넷 신청이후에는 고용센터 관할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및 추가 문의사항 등 안내함.